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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간섭하지 마"…어머니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2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거주지에서 잔소리를 하며 자신의 인생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40대 모친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바닥으로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때렸고, 거실에 있던 에어컨 리모콘으로도 어머니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에 어머니가 안방 화장실로 도망치자 따라가 변기 위에 놓여 있던 길이 15.5㎝짜리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A씨의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6월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역무원이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다. 직원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했고, 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밖에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성 판사는 A씨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도 등에 대해서는 A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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