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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피소’ 애플 하루새 시총 154조원 증발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82호 01면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본토에서도 애플에 칼끝을 겨누면서 애플 주가는 하루 새 4% 이상 추락하고 시가총액은 154조원 증발했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태블릿·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한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무부 성명서에 따르면 애플은 다른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수퍼앱’(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한 앱)을 아이폰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또 소비자가 게임이나 기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개발도 차단했다.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경우 창 색을 다르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사용자를 구분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다른 결제사업자들이 자체 디지털 지갑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탓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이폰은 미국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 정부의 제소 소식이 전해지며 애플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일 대비 4.09% 하락한 171.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에만 시가총액 1150억 달러(약 154조5000억원)가량이 증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은 애플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 온 폐쇄적 생태계가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liability)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애플의 수난은 이게 끝이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곧 앱마켓 개발자에게 새로 적용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디지털시장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애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 수 있다. EU는 이달 초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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