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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구청장" 명품 휘감은 딸…父 이름 팔아 151억 사기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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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22일 특정경제가중 서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을 사거나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 금액(141억원)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제대로 A씨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진술하며 제대로 변제가 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속아 약 10년 동안 최대 41억 원을 송금했다"며 "변호사가 주장하는 141억 원 변제는 말도 안 되며 피해자가 받은 금액과 크게 동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재벌처럼 생일파티를 하거나 해운대 요트에서 하루 종일 노는 등 피해자의 피땀 어린 노력을 본인의 사치와 허영심에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A씨가 있던 가게 알바생으로 10년 전에 만났다. 정말 잘해줘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갔다"며 "5년 전에 투자했을 때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았었다. 이번에도 투자를 권유받아 전세보증금과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날렸다. 현재 빚을 내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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