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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은행원이 160억대 빌라 전세사기 벌이다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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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전세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160억 원대 빌라 전세 사기 범죄를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세 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였다. 이들 중 40%가량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자금 대출업무 담당 은행원이 범행 기획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수도권 일대 빌라 71채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시중 대형은행의 은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컨설턴트인 B씨에게 갭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게 했다. 또 C씨에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명의를 빌렸다.

A씨 일당은 분양대행업자와 부동산 매매를 하기로 협의 후 신축 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임차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했던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규정된 매매 중개보수는 120만원(0.4%)인데, 약 2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이들의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해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한상민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대장은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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