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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法 "범행 인정, 위조 관여 안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1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판사는 “조씨의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조 대표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3~2014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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