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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집행유예' 판결…쌍방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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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오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원심은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씨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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