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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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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룹장, 이성호 고문변호사, 김창권 헬스케어팀장. 뒷줄 왼쪽부터 임철근, 장세호 변호사,이세정 부그룹장, 최홍석, 설지혜, 여현동, 강동희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화우]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룹장, 이성호 고문변호사, 김창권 헬스케어팀장. 뒷줄 왼쪽부터 임철근, 장세호 변호사,이세정 부그룹장, 최홍석, 설지혜, 여현동, 강동희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화우]

지식재산을 둘러싼 세계 대전이 격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수호에 글로벌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뛰어들면서다. 영업비밀이나 기업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늘면서 민·형사 분쟁으로 확전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 만큼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법무법인(유) 화우는 2018년 지식재산권 팀을 ‘그룹’(그룹장 권동주)으로 격상했다. 법인 산하 11개 그룹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한 IP 그룹은 그만큼 화우가 가장 주력하는 어젠다다.

지식산업 고도화로 전문 인력 필요한 특수 분야돼

화우 IP 그룹의 최대 장점은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그룹 산하엔 ▶지재권 분쟁 및 자문팀 ▶영업비밀팀 ▶헬스케어팀 ▶특허법인 화우 등이 꾸려져 변호사·변리사 총 60여명이 함께 할만큼 매머드급이다. 지재권 분쟁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지식산업의 고도화로 쟁점을 소화하는 게 버거운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특수 분야로 전문가 확보가 법률서비스의 최대 관건이다.

그룹장인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8년 화우에 합류했다. 판사들 중에서도 IP 분야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대법원의 IP 판결을 뒷받침한 정통 IP 전문가다. 또 판사 재임 시절인 201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특허위원회(SCP) 제27차 제네바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 버지니아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015~2018년) 출신인 이성호 변호사(12기)는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허법원 수석부장과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판사로 활동했다. 특허법원 등 재직 당시 지식재산권과 국제사법 분야에 40여편이 넘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판사 출신 김창권 변호사(30기)는 2022년 이 그룹에 합류했다. 2014년부터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일하며 지식재산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권 침해 사건, 의약 투여 용법의 특허적격성 등 지재권 분야 전반에 걸친 대법원 판례 해설과 논문을 작성했다.

이창우 변호사(38기)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변리사시험부터 합격했다. 특허법인 변리사 및 특허청 심사관으로 쌓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도 재직했다.
최홍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재판부에서 2017년부터 3년간 기술조사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특허,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 다양한 기술 분쟁 사건을 다룬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박사 출신이다. 장세호 변호사(변시 4회)는 특허법원 기술조사관 출신 약사 변호사로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7전 16승 메디톡스 싸움’ 등 굵직한 성과 거둬

화우는 이런 전문성에 기반해 최근 굵직한 성과들을 거뒀다. 17전 16승을 거둔 글로벌 제약사 메디톡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 정지 소송이 대표적이다. 2020년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톡스에 성분 변경·수출·변경 허가 문제가 있다며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가장 강력한 제재다. 메디톡스는 이에 식약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메디톡스의 첫 집행 정지 소송은 1심에서 다른 로펌이 맡아 패소했다. 화우는 2심부터 메디톡스의 구원투수로 투입돼 1년 넘게 법리공방을 벌였고 식약처의 행정 집행을 멈추고 처분 취소를 끌어냈다. 이 사건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위법한 행정 처분에서 기업의 이익을 방어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화우는 이른바 ‘한·일 특허전쟁’이라 불렸던 한국 소재부품 기업 더블유스코프코리아와 일본 대기업 아사히카세이의 다툼에서도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아사히카세이는 2차전지 분리막 부문에서 세계 1위 기업이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가 2차전지용 분리막 제작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던 가운데, 아사히카세이는 이 업체를 상대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더블유스코프코리아도 ‘아사히카세이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를 대리한 화우는 지난해 2월 아사히카세이를 상대로 특허 무효 판결을 끌어냈다. 특허 전쟁에서 패소하면 회사 경영에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던 국내 소부장 기업을 기사회생시킨 점에서 극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화우 IP 그룹은 법률자문은 물론 특허 출원, 소송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자신한다. 최우선으로 삼는 건 초기 리스크 대응이다. 지재권의 경우 침해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유사상품의 대중화로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그룹장은 “그룹 내 일하는 30명 변호사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들”이라며 “지적재산 및 영업비밀 분쟁은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 그룹은 탁월한 역량으로 고객의 수요에 지체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로펌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체임버스 글로벌 2024년판’에서 화우의 지재권 분야 순위는 Band 2(2등급)로 상승했다.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는 “화우가 특히 IT와 제약, 바이오 분야 소송에서의 정교하면서도 강력한 역량을 바탕으로 순위가 올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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