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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에 3000억대 과징금…"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전시회에서 구글 로고가 보인다. 프랑스의 경쟁 감시 기관은 20일 프랑스 언론사에 대한 뉴스 대금 지급과 관련된 오랜 분쟁을 해결하면서 구글에 또다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전시회에서 구글 로고가 보인다. 프랑스의 경쟁 감시 기관은 20일 프랑스 언론사에 대한 뉴스 대금 지급과 관련된 오랜 분쟁을 해결하면서 구글에 또다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AP=연합뉴스

프랑스의 독점 규제기관인 경쟁당국이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구글이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출시하며 프랑스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은 이런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시정 조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AFP통신 등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고, 당국은 2020년 4월 구글에 3개월 안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이듬해 7월 언론사들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5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8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2022년 6월 관련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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