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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럽 32개 미디어에 3조원대 '디지털 광고' 소송당해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 들어선 새 간판. EPA=연합뉴스

지난달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 들어선 새 간판. EPA=연합뉴스

구글이 독일 ‘악셀스프링거’, 노르웨이 ‘십스테드’ 등 32개 유럽 미디어 기업에 21억 유로(약 3조37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덴마크·핀란드·스페인·스위스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중대형 뉴스 미디어 기업이 구글의 디지털 광고 관행으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로펌 게라딘 파트너스와 스텍은 이날 성명에서 “덜 경쟁적인 시장으로 인해 손실을 봤고, 이는 구글이 한 부당 행위의 직접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상당히 더 높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광고 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 같은 자금은 유럽 미디어 지형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소송을 낸 곳은 네덜란드 법원이다. 네덜란드가 유럽 내 반(反)독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많이 다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구글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추측에 기반해 있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은 유럽 전역의 발행사들과 생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광고 틀은 이들과 협력해 조정되고 발전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구글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앞서 “지배적 지위 남용” 결정 이어져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서 나온 프랑스 당국과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언급하고 있다. 2021년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억2000만 유로(약 31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악셀스프링거 산하 매체인 폴리티코는 소송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EU가 광고 사업과 관련해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한 것을 강조하며 EU의 경쟁 감시 기관이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 휴대폰 소프트웨어 및 광고 계약에 대해 조사해 80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독일 미디어기업 악셀스프링거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미디어기업 악셀스프링거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뉴욕포스트는 이 소송과 관련, “이들(매체)의 월간 방문자 수는 모두 10억 명이 넘는다”며 구글이 미국에서도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구글의 광고 제품 담당 부사장인 제리 디쉴러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구글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검색 결과 내 광고 가격을 조용히 인상해 왔고, 그 결과 광고주들에게 5~10% 인상된 광고료를 부과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5월에 관련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 당국의 조사가 이어진다면 구글은 관행을 축소하고 광고 고객에게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가격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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