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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회 무료로 드세요"…'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파격안 내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바가지 상술과 지나친 호객행위 등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활어회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신뢰 회복이라는 취지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은 지난 18일 '활어회 무료 행사'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어시장을 찾은 방문객은 매일 선착순으로 1일 준비물량(300kg) 소진 시까지 활어회 1접시(광어회2인분)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주류(할인가 3000원), 상차림비(할인가 2000원), 칼국수(할인가 5000원)도50%가량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행사는 주말을 제외한 18일부터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어시장 1번, 20번 출입구 앞 부스에서 쿠폰을 받은 뒤 행사 점포에서 활어회로 교환하면 된다. 단 활어회는 소래포구종합어시장 2층 음식점(양념집)에서 먹어야 하고, 포장이나 외부 반출은 안 된다.

그간 소래포구는 바가지 상술과 지나친 호객행위, 다리 없는 꽃게 등 각종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달 28일엔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이라고 가격만 알려준 점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에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는 과도한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규격 바구니 사용,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영구 퇴출 등을 총회에서 의결해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포구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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