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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역대 최대

중앙일보

입력

금융위원회 내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내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중과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두산에너빌리티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161억415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의 법적 책임을 지는 전 대표이사, 회계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10억1070만원, 14억385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로 보면 2022년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된 13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2017년 분식회계를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45억4500만원보다도 많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개정 외부감사법을 도입하면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3년 동안 금융감독원 감리가 이뤄졌다.

당초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판단해 과징금 450억원을 통보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는 고의·중과실·과실로 나뉘는데, 고의 처분을 받게 되면 주식 거래 정지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요구보다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 거래 정지까지 가는 상황을 피했다. 앞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제재 등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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