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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배당 기업에 혜택”…정부 ‘밸류업’ 세제 감면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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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정부가 기업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세제 지원 방향성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세제 혜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주 환원을 하는 모든 상장기업이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 노력을 열심히 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를 내면 되지만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이 적용돼 세율이 최대 49.5%까지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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