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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용돈 안 줘” 모친 흉기로 찌른 20대男…母 “처벌받고 반성하길”

중앙일보

입력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 도봉구의 자취방에서 50대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3개월가량 치료를 받은 모친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두더니 3~4개월 뒤부터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쳤고 사건 발생 2주 전쯤에는 PC방에서 돈을 훔쳤다”며 “돈을 주면 아들이 일을 안 할까 싶어 돈을 안 줬던 건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들 집에 갔더니 빨리 밥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흉기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며 “계단으로 도망갔다 잡혀 집안으로 끌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나도 아들을 위해 평생 살 수 없고 아들이 고생도 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외삼촌도 “벌을 받고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판사의 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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