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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차선 홀로 건넌 2살 방치' 교사, 학대 혐의 추가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 5일 28개월 여아가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로를 홀로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한문철TV 캡처

지난 4월 5일 28개월 여아가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로를 홀로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한문철TV 캡처

2세 여아가 어린이집 밖으로 나와 4차선 차도를 홀로 건널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송치됐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사건 당일 해당 아동에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정황이 경찰 보완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방임),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4월 4차선 도로 횡단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 울면서 돌아온 C양의 팔을 잡아 끌고, 아이를 밀친 것으로 조사했다. 원장 B씨는 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앞서 경찰은 야외 수업을 하던 중 C양이 어린이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20분이 지나서야 파악하는 등 아동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은 야외수업 도중 홀로 하얀색 우산을 쓴 채 500여m를 걸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차량 수십여대가 지나는 4차선 도로를 지나가기도 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C양이 건너는 방향의 차량 신호는 초록불이었다. 한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C양을 인도로 대피시키고, 경찰에 C양을 인계했다.

이후 경찰은 C양을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는 20여분 동안 C양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부모는 C양이 4차선 도로를 홀로 건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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