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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매달아 도살한 식당 업주, 경찰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한 식당에서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장면. 사진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한 식당에서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장면. 사진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개를 목매달아 잔혹하게 도살한 식당 업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개를 불법 도살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경 광산구 등임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개의 목을 매는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제보 영상과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는데, 고발장에는 “A씨가 한 전봇대에 개를 매달아 죽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식용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동물보호법 10조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개를 조리한 식품의 판매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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