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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손성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손성배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2021년 5월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A 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으로 9710만원과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 동안 고용하기도 했다.

또한 임 전 의원은 B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가량을 사용하고 158만원 가량의 골프 의류 등 약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도 뇌물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임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달 29일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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