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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F-21 기술유출’ KAI 압수수색 중…설계도면 유출 여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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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뉴스1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뉴스1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도네시아 기술진 기밀 유출 사건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5일 오전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부터 이틀 째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A씨와 B씨 등에 대한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KAI 사무실 내 A씨의 개인 컴퓨터는 물론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KF-21 관련 6000건이 넘는 자료를 보관해왔던 만큼 USB,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에 추가 입건된 B씨의 경우 설계도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을 지난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했다. (중앙일보 3월 11일 보도 '[단독] KF-21 기술유출 수사 커질듯…"인니인 추가 가담 정황"')

수사의 핵심은 A씨와 B씨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다년 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카티아’를 유출했는지 여부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KAI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보안 조사를 벌인 결과 A씨 등의 기술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는 건 그만큼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카티아 프로그램은 KF-21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이다. A씨의 USB에선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KAI가 인도네시아 측에 기술 공유를 허여(許與)하지 않은 내용 중 설계도면 같이 민감한 자료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KAI는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들고 간 자료에 민감 자료는 없는 걸로 본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후 A씨가 KAI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와 USB,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혐의점을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에서 방산 물자의 생산·연구에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KAI와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원을 2026년까지 분담하는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1조원 가량의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방산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기술만 빼가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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