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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피해자 측 "억장 무너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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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의조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의조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의조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한편 황의조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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