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배달 갈때마다 썩은 내 진동"…소화전 열어보니 쓰레기 잔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옥내 소화전에 방치된 음식물. 사진 보배드림 캡처

옥내 소화전에 방치된 음식물. 사진 보배드림 캡처

배달 업무 중 유독 한 집에서 악취에 시달렸다던 집배원이 해당 집 앞 옥내 소화전에서 온갖 음식물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을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며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놓더라"고 적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소화전 안에 포도와 샤인머스켓 등 음식물 쓰레기와 안에 음식물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들어있었다. 소화전 한편에는 각종 종이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정작 소방호스는 이 쓰레기더미에 깔려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관리소 신고하라. 저런 식이면 악취뿐 아니라 벌레 생긴다" "정신상태가 궁금하다" "한정판 냉장고인 줄" "소방법에 걸릴 듯하다" "무슨 민폐냐. 이웃은 무슨 죄냐" "수시로 버리기는 귀찮고 집안에 냄새 풍기기는 싫어서 저렇게 모아두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옥내 소화전은 소형 소화전이라고 하며, 건물 내부의 복도나 실내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 상자 속에 호스와 노즐이 들어있다.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 등이 이를 사용해 진화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또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