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내년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웨딩플래너’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층 현안이거나 일자리 수요가 많은 웨딩·뷰티와 웹 콘텐트 창작 등 산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대책에서 힘을 준 건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신혼부부를 울린다고 지적받는 웨딩 서비스 개선이다. 결혼 서비스 업체가 가격과 서비스 항목, 제공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먹거리처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500만원 이상 든다는 스드메는 물론이고 예식장 대여, 신혼여행, 웨딩플래너 등 업체마다 다르고 부르는 게 값인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다. 임혜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시장에서 형성된 웨딩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만든다. 기존 결혼중개업·예식장업에만 해당하던 표준약관 적용 범위를 늘렸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는 120여개 공공시설에 박물관·미술관도 예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과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다.

피부미용·네일 등 뷰티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2명 이상 미용사가 시설을 함께 쓰는 ‘공유 미용실’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청년층 일자리로 인기가 많은 웹툰·웹소설과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 분야는 더 두텁게 보호한다. 웹툰의 경우 2015년 도입한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일부터 최소 15일간 검토 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넣는 쪽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도로 연수가 필요한 이른바 ‘장롱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한다. ‘순찰 로봇’ 도입도 검토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