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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명에 10억원 뜯어… 몸캠·보이스피싱 물불 안가린 중국 총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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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그래픽=박경민 기자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59명에게 10억 원 가까이 뜯어낸 중국 피싱조직 총책이 구속됐다.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이 약 1700만원에 이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공갈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피싱조직 총책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59명으로부터 9억5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조직을 운영하며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사기, 조건만남사기 등 여러 유형의 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과 국내에 통장모집과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부조직원을 두고 범죄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1년 공범인 국내 총책 등 피싱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주한 A씨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약 2년6개월 간 계좌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여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추가 공범 가능성까지 엄두에 두고 추가 수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 국민체감약속 4호인 투자리딩방 사기, 사이버사기, 스미싱 등 신종 사이버사기에 대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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