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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직접 나섰다…6년 만에 법정 대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가 진행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재판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1시 46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10분 정도 늦은 오후 1시 56분쯤 재판장에 입장했으며, 노 관장과 다른 출입문을 이용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했었다. 그러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 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첫 변론기일을 맞았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요구했던 최 회장의 보유 SK 주식 절반(약 1조원)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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