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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판뒤 횡설수설 "8살짜리에 그짓,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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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1일 또다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조두순은 흰 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조두순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즉답하지 않은 채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다"고 했다.

조두순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면서다.

조두순은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고 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곧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마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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