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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발칵 뒤집은 6세 실종…실상은 엄마의 인신매매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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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실종 6세 소녀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엄마. 사진 더시티즌 1면 캡처

남아공 실종 6세 소녀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엄마. 사진 더시티즌 1면 캡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들썩인 6세 소녀 실종 사건의 내막이 친모의 인신매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더시티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살다나베이 브레덴부르크 치안법원에서 라켈 샹탈 스미스(33)와 그의 남자 친구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스미스의 딸 조슬린(6)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미스는 지난달 19일 출근하면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맡겨 놓은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관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해군, 특수 탐지견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은 남아공의 전국적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며칠 뒤 이웃 주민들이 스미스를 고발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엄마가 딸인 조슬린을 2만 랜드(약 140만원)에 팔아넘겼다고 한 것이다. 당시 스미스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그의 집에서 약 1㎞ 떨어진 들판에서 버려진 조슬린의 옷이 발견됐고 인신매매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난 6일 스미스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슬린의 행방과 생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첫 공판이 열린 7일 브레덴부르크 치안법원 밖에서 군중들은 "조슬린을 위한 정의"를 지속해 외쳤다.

스미스는 조슬린을 포함한 세 아이의 엄마로, 다른 두 자녀는 현재 친척의 보호 아래 있다고 현지 eNCA 방송은 보도했다.

웨스턴케이프주 경찰청장은 "조슬린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끌려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를 찾는 것"이라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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