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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5 사설 서버 만들어 아이템도 판 업자…“창의적 열정” 주장했으나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게임제작사의 공식서버가 아닌 사설서버를 운용하며 금전을 받았을 경우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지난달 15일 스코틀랜드 록스타 사(社)의 PC게임인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 5’ 국내 사설 서버 운영자 A씨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도심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용 게임인 GTA는 1997년 출시 이래 인기를 얻어 여러 후속작이 나왔고 GTA5는 2013년 출시됐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GTA5를 모방한 프로그램을 정규 서버가 아닌 자신들의 서버에서 운영했다. 정규 게임은 PC를 상대로 혼자서만 할 수 있는 형태(싱글플레이)였지만, A씨의 사설 서버에선 다른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함께 게임할 수 있도록(멀티플레이)해 이용자가 몰렸다. A씨 등은 이용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일부를 서버 유지비용에 썼다.

그렇게 수년간 사설 서버를 운영해 오던 A씨는 2022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사가 고소한 건 아니었고 내부 분열로 다른 운영진이 고발했다고 한다. 법정에 선 A씨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고소하지 않았다면 게임물의 제작‧제공을 승인한 것”며 “제작사는 사설 서버 프로그램 허용 입장을 표방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게임 제작사는 2022년 11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서버의 허용 여부에 대해 “이용자들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열정을 응원한다”고 한 적이 있다.

 록스타 사(社) PC게임‘그랜드 테프트 오토(GTA) 5’ 일러스트, 홈페이지 캡처

록스타 사(社) PC게임‘그랜드 테프트 오토(GTA) 5’ 일러스트,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A씨는 1‧2‧3심 모두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지난해 3월 “A씨는 게임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며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 2-2부(부장 이재욱‧김대현‧최환)는 “설령 게임 제작사가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한 A씨의 사설 서버를 묵시적으로 허용했다 하더라도, A씨가 멀티플레이 이용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안 된다고 했던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또 “직접 고소가 없었어도 승인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게임산업법은 국내 게임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내 제작사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 않으냐”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반드시 국내 문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이는 주로 서버 이용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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