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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398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398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7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A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동안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보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치중했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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