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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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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상암동 YTN 본사 사옥. 연합뉴스

서울 마포 상암동 YTN 본사 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각하·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YTN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조합 주장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유진그룹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승인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2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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