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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 급증…공정위, 알리 현장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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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알리의 배송·환불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마케팅을 담당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보다 3배로 늘었다. 올해는 1월에만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3분의 1 수준에 육박했다.

주로 약속한 기한 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반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역시 알리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알리와 같은 온라인거래 플랫폼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할 의무도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광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불량품 판매, 선정성 광고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은 만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장·허위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쇼핑몰은 초저가 상품을 앞세우면서 국내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는 지난달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사용자 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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