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A씨(32)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공포에 따른 불안과 과호흡 증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항공사 추산 6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번에 A씨가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해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법원이 정신감정 결과상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