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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비과세란 출산지원금…90%는 받지도 못해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에디터 노트.

에디터 노트.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출산지원금 제도는 현대차(첫째 300만원), 포스코(첫째 300만원), HD현대(직원 본인 임신·출산 시 1000만원) 등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꼴찌인 한국 국민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미소만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체 취업자의 90%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육아 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현금 출산지원금은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가 약 370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을 훌쩍 넘고요,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588만원)의 60%를 넘어섭니다. 상당수 가정에서 비싼 간병비 탓에 자녀가 일을 그만두고 부모 병간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42년이 되면 이로 인한 노동손실 비용이 46조~7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병간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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