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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검증 강화...올해도 30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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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6년 6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2016년 6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올해도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수당 현금 사용처를 제한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시민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준다. 청년수당은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비다. 2016년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 해마다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주고 있다. 유흥ㆍ사행ㆍ레저 업종 점포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클린카드)에 50만원이 지급되는 형태다.

서울시 올해 청년수당 사업 모집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올해 참여자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서울에서 사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과 단기 근로 청년이다. 학교 졸업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해 성공기를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수당 현금 사용처를 주거비(전ㆍ월세나 관리비 등)나 생활ㆍ공과금(전기ㆍ가스요금 등), 교육비(학자금대출과 자격증ㆍ시험 응시료 등)에 한정했다. 청년수당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서 현금 결제를 할 수 있는 데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20만원짜리 한우 오마카세 체험에 사용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허훈(국민의 힘)의원이 청년수당 7만건을 분석한 결과, 문신 제거에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거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20만원 상당 한우 오마카세를 사 먹는 사례도 나왔다.

허 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정된 사용처 외에 현금을 쓸 수 없고, 현금을 사용하면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 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다른 용도로는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카드 사용처 모니터링과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쓸 때 업종에 제한은 있지만, 품목 제한은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체크카드를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품목을 식별할 수 없어 술ㆍ담배를 사거나 오마카세를 먹더라도 제한하기 어렵다. 서울시 측은 “사용처 관련해 미리 주의를 주고,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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