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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7000명 증거 확보…원칙따라 행정처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게 의료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봄철 산불 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봄철 산불 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미복귀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들에 대해서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이제부터 정부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의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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