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즈 칼럼] “청년, 마약 운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마약 밀수 형태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여행자를 통해 한 번에 가져오는 마약류 평균 중량도 2022년 323g에서 지난해 837g으로 크게 늘었다. 주목할 점은 최근 30대 이하 한국 청년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동원한다는 것이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던 20대 청년 3명을 적발하였다.

국내 마약 유통 가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시중에 유통되는 절대량이 적기 때문이다. 팔기만 하면 돈이 되기에 밀수조직은 어떻게든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다. 모집책들은 고액 알바, 공짜 해외여행 등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혹한다.

마약 밀반입은 용돈벌이 수단이 아닌 무거운 범죄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받는다. 지난해 8월,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인천지검과 합동으로 케타민 17kg을 밀수한 조직원 27명을 검거했다. 밀수에 실패한 운반책 3명을 시작으로 확대 수사를 실시해 조직원 전원을 적발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20∼30대였다. 무사히 마약 반입에 성공했던 다른 운반책들도 실패한 3명 때문에 모두 잡힌 것이다.

마약범죄는 단순 운반 등 가담 정도가 가벼워도 처벌은 가볍지 않다. 위 사건에서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이 운반책들에게 제시한 돈은 기백만 원이었다고 한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하는 ‘마약 밀수’ 처벌 하한은 징역 5년이다. 청년들에게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시간이다. 결코 ‘돈벌이 수단’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을 밀수·매매한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이에 발맞춰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검경,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국경 단계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전신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여행자 전수 검사를 확대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늘린다.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지자체, 교육기관, 언론과 가정에서도 청년들의 마약 운반 근절을 위해 각자의 역할 내에서 예방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우선하는 것은 청년들 스스로의 자각이다. 호기심에라도 마약 운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