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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지마" 어린 제자들 혼내는 척…50대 공부방 선생님 못된 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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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떠들지 말라'며 어린 제자들을 꾸중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 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중순과 그해 10월 초순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양(11)이 다른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랬지'라면서 팔로 B양의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 공부방 학생인 C양(11)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C양의 양팔 또는 어깨를 주무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3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해 10월 말에는 B양과 C양이 떠드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한 팔로는 B양을, 따른 팔로는 C양의 목을 감싸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나쁜 행실을 보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피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 과외 교습자로서 자기 제자들을 상대로 6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및 보호관찰 등 부과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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