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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자인데"…공사장 돌며 상습공갈한 5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환경기자임을 내세워 공사 현장 관리자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4월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전국 일대를 돌며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11차례에 걸쳐 공갈해 금품 총 1000여만원을 받고, 두 차례 공갈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거나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이 묻은 사진을 촬영하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줘라"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축 현장 관리자들을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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