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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졌지만 두 특검법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9일 오후 국회에선 두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두 특검법은 이날 가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안은 폐기된다.

쌍특검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표결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제22대 총선 전부터 수사 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석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회의에 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된 의혹들이 있으니 더 추가해서 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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