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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평균 355만4000원…실질임금 사상 첫 2년 연속 감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찔끔 오르고 물가는 훌쩍 뛰어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 줄었다. 매월 3만8000원 감소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줄었다. 전년 대비 월 3만8000원 감소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 뉴스1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줄었다. 전년 대비 월 3만8000원 감소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 뉴스1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물가를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작년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6%로 더 가파르게 올라 실질임금이 뒷걸음질 쳤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소폭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줄었다.

작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음에도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한 탓에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 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72만2000원(전년대비 0.1%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186만8000원(전년대비 3.8% 증가)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은 393만8000원,(전년대비 0.2%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686만 원(전년대비 1.1% 감소)이다. 300인 이상 및 300인 미만 모두 전년동월대비 특별급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은 각각 0.2%, -1.1%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0만8000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5만3000명(1.3%)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늘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5.8%), 전남(3.1%), 충남(2.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작년 12월 기준 월평균 152.8시간으로, 1년 전보다 13.8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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