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특히 B군이 수사기관에서 'A씨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A씨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고 결론 내렸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