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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하면 첫째 아이 돌봐드려요…서울시 가구당 10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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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울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맞벌이ㆍ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는다. 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자료: 서울시

자료: 서울시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아이돌봄비를 30만원 지원하거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할머니ㆍ할아버지와 같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돌봄비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있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4418건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아(4만3013명) 10명 중 1명꼴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올해 4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등하원 돌봄 서비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ㆍ병원동행ㆍ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ㆍ운영한다. 아이들 등원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시간 전에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등ㆍ하원 돌봄과 병원 동행 돌봄은 지난해 5개 구에서 시범 운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의 임신ㆍ출산ㆍ육아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불편했던 부분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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