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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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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재가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캡처

28일 헌재가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당초 의료법은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했으나 2008년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아선호가 약화되면서 부모의 알 권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같은 의료법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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