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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차 개소세 면제, 자녀와 따로 살아도 혜택 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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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자녀와 따로 사느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낸 다자녀 가구도 지난해부터 산 차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본점만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해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정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3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관련 개소세 면세 혜택을 늘렸다. 다자녀 가구는 지난해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여기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해 개소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연간 한도 200만원). 지난해 10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기재부는 또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정한 7개 분야 50개 시설 범위에 HBM(고대역폭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을 추가했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최고 25%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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