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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등산로 사망 교사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A교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 문제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교권 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다. 교사 수십만명이 집회를 열고,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국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회복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행당해 숨진 B교사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출근길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일(3월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국 교원 누구나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속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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