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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출근길 사망 교사도 순직 인정

중앙일보

입력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사와 시민 12만5000여명은 지난해 11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B교사는 출근길에 폭행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C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지난해 9월 군산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유서에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개학하고 관리자 마주치며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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