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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로 택시 18대 불렀는데 무혐의…'반전의 이유'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새벽 시간대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문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일 뿐,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가 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택시들은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 관저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30대 여성 A씨는 우버(UT)를 활용해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설정하고 택시를 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택시 배정에 실패하자 시스템상 다른 택시가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여러 차례 다시 배정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 호출을 받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호출했다가 빈 차를 잡아 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202 경비단의 경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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