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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60억원 어음 형식적 부도 처리…최종 부도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태영건설이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26일 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 측은 “어음 만기일인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이를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 국기 게양대에 태영건설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 국기 게양대에 태영건설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스1

또 “해당 어음은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라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어음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부도 어음 신고 시 등록의 특례에 따라 부도 처리된 것으로, 최종 부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금융채권과 묶어서 오는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워크아웃 계획에 해당 어음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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