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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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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온 법무부와 사실상 반대입장을 낸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연령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후보자는 또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소년의 선거권, 복지, 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선 "형사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국민의 의견수렴과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시대적 흐름,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다수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점 등에 비춰 아동 기본권 조항 도입에 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법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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