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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값 대신 내달라”…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기소

중앙일보

입력

골프공. 사진 픽사베이

골프공. 사진 픽사베이

골프장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물품 비용을 대납하라며 신용카드 밴(VAN)사로부터 약 4600만원을 뜯어낸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거래하는 밴사에 골프공 비용 4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 위반)로 골프장 운영업체 항석개발 임직원 A씨 등 6명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과의 거래를 유지해주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밴사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골프공 등 물품 대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석개발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 주주인 회사다.

밴사는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를 말한다.

검찰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세 사업자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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