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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3%→100%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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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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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다.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 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해 5만2906명의 경기도내 한부모가족을 지원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일반 가족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방선거 당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내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892 가구로 전국(149만4067가구)의 25.6%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수급 대상이다.

자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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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종전 기준대로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65% 이하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재원은 경기도와 소속 기초단체가 3 대 7로 분담한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 등 8개 시군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참여를 결정했다. 이중 화성·시흥·이천·여주 등 4개 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시군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3개 시군과도 협의 중이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고,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는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었다”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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