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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엄정 대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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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 측은 21일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는 황의조의 형수 A씨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A씨 반성문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반성문은 황의조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황의조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실었다"며 "(A씨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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