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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집단사직 ‘불법 집단행동’…공공수사부가 수사”

중앙일보

입력

대검찰청이 21일 8800여명의 전공의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아니라 공안수사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대검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뉴스1.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가 맡는다. 공공수사부는 간첩·선거·집회·시위·노동 등 공안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대검은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등 배후세력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날 대검의 지시는 앞서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 브리핑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정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수사대상도 지목했다. ①의료인의 집단 사직 가담 및 배후 조종·교사 ②의료기관 책임자의 집단 사직 방기 ③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 의료현장 미복귀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배후세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 성금 모금과 관련해선 “그런 방향도 수사 내용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만큼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공법상 법인,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은 사익 추구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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